신청안내
·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(최근2년간)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.
·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인증절차
관할 시·도나
6차산업지원센터
전문가 평가단 /
6차산업지원센터
6차산업지원센터 →
농림축산식품부
농림축산식품부
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실시
6차산업
인증 사업자
표시 사용안내
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제품 그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(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 포함)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별로 인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법 :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(인증의 표시)
인증신청 /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