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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신청안내

    ·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(최근2년간)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  ·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
    신청서 다운로드후 작성·제출(구비서류포함)

    • - 이메일 접수 : hschu@cri.re.kr
    • - 우편접수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2층 208호(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)
    • - 문의전화 : (043) 220-1832 (담당자 : 김한솔)

    인증절차

    • 01 인증신청서 제출

      관할 시·도나
      6차산업지원센터

    • 02 인증심사

      전문가 평가단 /
      6차산업지원센터

    • 03 인증추천

      6차산업지원센터 →
      농림축산식품부

    • 04 인증자 확정 통보
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 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실시

    • 05 6차산업 인증

      6차산업
      인증 사업자

    표시 사용안내

   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제품 그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    다만,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(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 포함)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별로 인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관련법 :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(인증의 표시)

    인증신청 /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