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인증제란
-
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산업 사업자 중 성장가능성,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, 사업가 마인드 등을 심사 하여
정부 인증이 부여되며(3년),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핵심경영체로 육성·지원·관리 도입을 위한 제도입니다.
(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차산업 시행령 제3조)
인증자격요건
-
형태
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
소상공인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
협동조합 중소기업·1인창조기업
-
지역
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
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-
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
활용하여 2·3차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
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
6차산업법 시행령 제3조
- ①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
- ②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
- ③ 농촌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·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. 1~3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- ④ ①~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사후관리
-
유효기관
- -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,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
-
인증갱신
- -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,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
- -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6차산업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
- -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
-
인증취소
- -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, 1년간 사업중단,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,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
- -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
표시 사용안내
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6차산업 사업자가 만든 제품에 표기하는 브랜드 표시로 해당 제품은 각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활용해서
그 원물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농업인이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뜻입니다.